"음주운전하면 쓰레기 수거 업무"…김천시 극약처방

편집부 / 2015-05-21 11:43:16

"음주운전하면 쓰레기 수거 업무"…김천시 극약처방



(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김천시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 업무에 투입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내린 극약처방이다.

시는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을 출장 형태로 환경관리과에 보내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음주단속에 한 차례 적발되면 5일, 두 차례 적발되면 10일간 근무해야 한다.

불성실하게 근무하면 현장근무 기간을 연장한다.

세 차례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된다.

김천시청에서는 2013년 13명, 2014년 7명 등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7명이 적발됐다.

시는 21일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2명을 환경관리과로 보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징계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