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용산 개인지방소득세, 시 전체 절반 차지
1천만원 이상 신고자 6천500여명…최고 신고액은 19억5천만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해 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 세 곳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시 전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신고된 개인지방소득세는 약 56만 4천여건, 4천214여억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천41억원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687억원, 16.3%), 용산구(324억, 7.7%) 등 순이었다. 이들 세 자치구의 신고세액은 전체 자치구 신고세액의 48%다.
신고세액 평균은 약 74만 6천원이었다. 1천만원 이상 신고한 사람은 6천500여명으로 이들의 신고액은 전체 신고액의 46.0%를 차지했다. 최고액을 낸 납세자는 19억 5천만원을 낸 사람이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귀속되는 소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다.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etax.seoul.go.kr),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납부 세액의 0.000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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