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전 판사에 징역 4년 선고

편집부 / 2015-05-21 11:01:11

法 '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전 판사에 징역 4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여러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864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그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재판을 받으며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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