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경유버스 통행료 6천원
2018년부터 관광버스 진입 전면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8월부터 서울 남산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유버스는 통행료를 기존 3천원보다 배가 많은 6천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줄이겠다는 목표에 따라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을 대기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남산은 하루에 관광객은 3만∼5만명, 관광버스는 220대가 출입하고 있다. 특히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3월 시민, 학계, 여행업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선 남산에 경유차가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고 대기청정지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통행료를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린다. 단, CNG·CNG하이브리드·전기를 사용하는 차량과 올해부터 제작된 차량(유로-6)은 현행대로 3천원만 내면 된다.
시는 또 관련 법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는 남산공원 입구에 자동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 적발해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부과한다.
공회전 단속도 8월부터 집중적으로 벌인다.
시는 또 남산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유 트럭과 순찰용 이륜차부터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총 87면의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고,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 노선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버스의 진입을 전면 제한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시민이 마음껏 숨 쉬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서울형 운행제한 모델로 확대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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