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시 최대 2천만원 포상금
서울시, 건설공사대금 체불하면 영업정지…삼진아웃제
공사현장 근로자 이름·공정파트 등록 의무화
하도급 부조리 신고시 최대 2천만원 포상금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1년간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업체는 앞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매일 아침 건설공사 시작 전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를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1년간 3차례 이상 상습체불한 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을 신설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해 대금 상습체불을 뿌리 뽑기로 했다.
시내 건설업체 중 원도급 업체는 1천409개, 하도급업체는 1만 295개 업체가 각각 등록돼 있다. 최근1년간 대금 상습체불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25개다.
시는 또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공사 시작 전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 작업 도중 인력변경사항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근로자 고의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인력 고용, 공사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공사현장은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벌점을 주고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시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이 현재 74%에 불과하다면서 올해내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시 신고포상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기존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2명의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해 운영 중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현장 근로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지하구간에 있어도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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