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감청 작년 하반기 1천851건…25.7%↓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공식 협조를 받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ID가 2013년 같은 기간보다 약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3개 등 총 169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에 요청해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과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 역시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대상 전화번호나 ID는 1천851건으로, 2013년 하반기 2천492건보다 641건(25.7%) 감소했다.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이 1천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108건, 검찰이 7건이었다.
수사기관이 같은 절차를 거쳐 수사 대상자 전화번호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2013년 하반기 673만4천543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414만4천508건으로 약 38% 줄었다.
반면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담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같은 기간 474만7천43건에서 694만2천521건으로 46%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경찰이 각각 404만6천661건, 448만2천812건으로 수사기관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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