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홍준표 불구속…'구속 카드' 애초에 없었나

편집부 / 2015-05-20 18:54:02
檢 "洪, 측근들 참고인 회유 의혹에 관여 명확하지 않아"
△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수수' 홍준표 불구속…'구속 카드' 애초에 없었나

檢 "洪, 측근들 참고인 회유 의혹에 관여 명확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혐의를 둔 금품수수액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보다 많은 데다 측근들이 증거물을 빼돌린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한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지만 검찰은 불구속 기소 방침을 사실상 굳혔다.

수사 초반부터 법조계 안팎에선 홍 지사를 구속수사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많았다. 홍 지사에게 적용할 법리와 그간의 영장청구 관행 등을 고려한 전망이었다.

수사팀이 홍 지사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뇌물죄보다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 2억원 정도를 실형 기준으로 삼는다. 검찰의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준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검찰이 홍 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유인이 크지 않은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품거래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는 직위나 의혹의 여러 정황에 비춰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이라는 액수로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여건상 유죄 입증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이 불구속수사를 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 사건은 '금품 제공자'이자 핵심 증인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다.

검찰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홍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성 전 회장의 진술이 확보된 때보다는 입증에 제약이 있다.

더구나 홍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는 도정 최고책임자의 업무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검찰은 과거 유사사례까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때 홍 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지사 주변 인물들이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해 진술을 바꿀 것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측근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 필요성도 커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수사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대검찰청에는 여태껏 구속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수사팀의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내에서 이미 불구속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홍 지사 측에서 사건 관련자에 대한 회유나 증거물 은닉 시도가 있었다고 해도 구속수사할 수준은 못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홍 지사가 직접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영장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가 측근들의 참고인 회유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측근들에게서 그런 회유 흔적은 충분히 찾았지만 본인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의혹의 내용에 비춰 홍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애초부터 많았다"며 "기존 혐의사실 외에는 증거인멸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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