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부양요건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편집부 / 2015-05-20 18:21:40
인권위 "배우자 계부모도 피부양자 등록해야"

복지부, 건강보험 부양요건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배우자 계부모도 피부양자 등록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제외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 제도는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 피부양자 조건에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를 포함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족 구성이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혈족 여부만으로 실질적 가족 관계를 따지고 단지 계부모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고, 계부모는 본인의 계자녀나 친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면서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 6월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수용하겠다고 회신했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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