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의 연가투쟁 실태조사 위법" 주장

편집부 / 2015-05-20 15:00:25

전교조 "교육부의 연가투쟁 실태조사 위법"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4일 연가투쟁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사 복무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위법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0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 18일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 쟁의행위 관련 교사 복무실태 재조사 및 명단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집회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문에서 연가를 낸 교사가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원노조의 정당한 연가투쟁을 탄압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마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자신의 연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연가 사유와 연가 당일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국에서 2천여명의 교사가 연가를 내고 참여하고 1천명은 조퇴를 하고 참가한 것으로 전교조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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