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급인증서, 3년만에 3분의1로 가격 급락
소규모 발전사업자들 "정부, 생존 대책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지원 수단인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가격 급락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태양광 REC 평균 낙찰가격이 3년 만에 당초의 3분의 1로 폭락했음에도 낙찰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가면 국내 태양광 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양광 전력 공급자로 선정된 발전사업자의 REC 평균 낙찰단가는 7만707원을 기록했다.
이는 태양광 전력 입찰이 처음 도입된 2011년 하반기 21만9천977원에 비해 68% 하락한 것이다.
2012년 상반기 15만6천634원, 2013년 상반기 13만6천95원, 2014년 상반기 11만2천591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올해 10만원 선이 무너졌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생산비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대신 전력 판매와 별도로 REC를 판매해 얻는 수익으로 생산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올 상반기 태양광 전력 공급자 입찰에는 총 9천817개 발전사업자(설비용량 179만7천kW)가 참가한 결과 1천2개사(16만kW)가 선정돼 경쟁률(설비용량 기준)이 11.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2대 1의 2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태양광 가격 폭락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으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안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판매망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기존의 고정가격매수제(FIT)를 부활하거나 가격보장제도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는 현재 전국 30여 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FIT 제도를 유지해오다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했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의무화한 제도다. 대형 발전사업자는 의무 할당량만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REC를 구매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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