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건축제한 등 과도한 족쇄규제 완화

편집부 / 2015-05-19 10:52:38
관련 조례공포·도시경쟁력 제고 기대…난개발 대책도 마련

용인시, 개발행위·건축제한 등 과도한 족쇄규제 완화

관련 조례공포·도시경쟁력 제고 기대…난개발 대책도 마련



(용인=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용인시는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족쇄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도시개발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규제완화작업을 일단락지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 가운데 주요 안건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입지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이로 인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입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었다.

또 개발행위 토지형질 변경 시 옹벽의 높이를 3m 미만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에 따르도록 했다.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관련법 허용 범위인 60%까지 완화했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법이 허용한 범위까지 풀었고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선의 90%까지 높여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의 요건도 61건이나 추가로 늘렸고 자연경관지구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했다.

공장 증축과 부지를 확장할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각각 40%까지 허용했다.

이 조항은 상위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용한다.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시험·연구시설은 농지법이 허용한 최대치인 60%까지 건폐율을 높였다.

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 한도 역시 보전관리지역은 5천㎡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2만㎡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를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 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폭 8m 이상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폭 6m로 낮췄다.

시는 다만 과도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허가 신청지에 대해 원형보전면적을 최대화하고 단지 내 도로경사도 기준을 15% 이하로 하는 등 다양한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제도를 강화,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핵심 규제 위주로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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