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원 "2005년 이민자 폭동 빌미 경찰관 무죄"(종합)
"경찰 피해 달아나던 10대 2명 감전사에 경찰관 책임 없어"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2005년 프랑스 파리 북부 교외지역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프랑스 렌 경범죄법원은 18일(현지시간) 폭동의 빌미가 된 10대 소년 2명 감전사에 경찰관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TF1 TV가 보도했다.
2005년 10월 27일 북아프리카 이민자가 몰려 사는 파리 교외 클리시-수-부아에서 10대 소년 부나 트라오레(15)와 지에드 베나(17)는 변전소 담을 넘다가 감전돼 사망했다.
트라오레 등 동네 친구인 세 소년은 사고가 발생한 날 축구 경기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경찰관 두 명이 순찰차를 타고 소년들 주위를 지나갔다.
세 소년은 경찰을 피해 무작정 뛰어 달아나다가 변전소 안으로 들어갔다. 세 소년 중 트라오레와 베나는 감전돼 숨졌고 나머지 한 명도 크게 다쳤다.
이후 소년들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차를 보고는 무작정 도망쳤고 경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년들이 달아나자 추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당시 소년을 뒤쫓은 세바스티앵 가유맹과 스테파니 클랭 두 경찰관이 소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유맹은 "소년들이 그곳(변전소)으로 뛰어갔다는 것만 알았을 뿐 실제 들어갔는지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가유맹 등 경찰관들이 위험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므로 돕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하급법원에서는 경찰관이 소년들을 돕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숨진 소년의 가족인 아델 베나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정말 실망했고 역겹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당시 소년들의 죽음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인종차별과 만성적인 실업 등 이민사회의 사회적 불만이 폭발했다.
두 달가량 지속한 소요 사태로 300여 채의 건물과 1만여 대의 차량이 불탔으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3천여 명이 체포됐다.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소요를 계기로 프랑스 정부는 이후 이민자가 모여 사는 대도시 교외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억 유로를 투입했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1월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극단주의자 쿠아치 형제와 아메디 쿨리발리 역시 각각 알제리와 아프리카 이민자 후손으로 모두 파리 교외에서 살면서 급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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