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

편집부 / 2015-05-18 11:58:15
△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현금 달린 꽃바구니 (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대포 통장이 아닌 멀쩡한 일반인의 계좌를 통해 받아챙긴 신종 사기 범죄단 인출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당시 범죄에 활용된 현금 달린 꽃바구니. 2015.5.15 kamja@yna.co.kr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해 보이스 피싱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성모(5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성씨 등은 지난 6일 김모(26·여)씨에게 검찰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계좌가 해킹당해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검찰 지정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모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를 불러줬다.

이어 위조한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해당 판매점을 찾아가 이체 금액(800만원)만큼의 상품권을 받아 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대전, 경기 등 전국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8천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해당 계좌가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인지 몰랐다"며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이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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