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납 땐 이렇게" 서울시 노동법률학교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다음 달까지 서울 은평구, 강서구, 동대문구에서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가 운영된다.
서울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무사와 노동인권 전문강사들이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입금체납, 노동시간, 인사발령과 징계 등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근로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강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의에선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 고소와 고발, 구제신청 방법을 들을 수 있다. 최근 기간제 노동,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이 확대되는 만큼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도 배울 수 있다.
강의는 구별로 주 1회씩 4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된다.
강의에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070-4610-2396)에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교육은 9∼10월 관악구, 강동구, 영등포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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