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첫 압류

편집부 / 2015-05-18 10:50:12
300만원 이상 137명 30억8천700만원…유명 의료인 다수 포함

경기도, 지방세 체납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첫 압류

300만원 이상 137명 30억8천700만원…유명 의료인 다수 포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의료사업자 137명의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수가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30억8천700만원을 압류조처했다.

의료수가 원천압류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천300만원을 체납했다가 의료수가를 압류당했고,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스포츠 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모씨도 재산세 등 4천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의료수가로 대신하게 됐다.

광명의 유명사립고교 설립자로 요양업을 하는 차모씨는 부동산등록세 1억1천500만원을 체납했다가 해당 액수의 의료수가를 못 받게 됐다.

도는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체납 의료사업자 12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를 어기면 의료수가를 압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상당수 포함돼 놀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수가를 압류한 대부분 의료사업자는 무보수근무자로 회계처리를 조작해 급여압류를 할 수 없었다"며 "이들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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