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해야…경기도청 2대 시범운영

편집부 / 2015-05-18 09:31:59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해야…경기도청 2대 시범운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8∼29일 청사 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시범운영한다.

푸드트럭은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한다.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영업 허용지역을 공공시설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청사가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 지역은 아니지만 영업장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도내 시·군에 영업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3대뿐이다.

영업장소는 광주 곤지암리조트, 안양 공설운동장, 고양 국가대표야구훈련장 등이다.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의 푸드트럭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 원칙이라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푸드트럭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군 담당자들과 푸드트럭 성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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