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주민이 감시한다…우수 신고자 포상
정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추진…지자체 경쟁 유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불법 현수막·입간판·전단지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상가지역이나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자부는 주민들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으로 실시간 신고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매달 뽑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매달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 실적, 과태료 부과와 고소·고발 등 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11월에 지자체 종합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포상할 계획이다.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에서 우선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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