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해수욕장 안전사고 더 조심하세요"
안전관리 지자체로 이관 '과도기'…해경안전본부 "가용 인력만 지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예년보다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자칫 관리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책임이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작년까지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기존 해경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과거 해경은 피서철에 700∼800명을 동원해 해상뿐만 아니라 백사장까지 해수욕장 일대의 안전관리를 주도했지만, 올해부터 해경안전본부는 해수욕장 앞바다 등 수상사고 구조를 맡는다.
백사장 등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자치단체가 안전요원을 고용, 구조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11곳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업무가 새로 부여됐다.
자치단체는 안전관리 이관 과도기에 관할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대응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자치단체 상당수가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치단체는 새 체계가 적용되는 첫해이니만큼 안전처로부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해경안전본부로서도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사인력이 줄고 해안지역 캠프 안전관리 등 임무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15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관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안전처는 이 자리에서 과도기인 올해는 해경안전본부가 가용 범위 내에서만 안전관리 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올해 처음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관리요원 확보 등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합동 모의훈련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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