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가투쟁'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소환 조사

편집부 / 2015-05-17 07:01:01
고발된 조합원 전원소환 방침…청와대 게시판 정권퇴진 글도 수사


경찰 '연가투쟁'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소환 조사

고발된 조합원 전원소환 방침…청와대 게시판 정권퇴진 글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변성호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서 사건을 내려받은 종로경찰서는 13일 오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피고발인 중 처음으로 소환해 연가투쟁과 이를 위한 찬반투표를 벌인 경위 등을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 위원장이 조사에는 협조적이었으나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찬반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결정하고서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위한 투표를 하자 변 위원장 등 전임자 2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가 실제로 연가투쟁을 실행에 옮기자 시민단체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이 이들 중 18명을 검찰에 또 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투표와 연가투쟁은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 위원장을 시작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부위원장 등 고발된 교사 전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말 교육부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피고발 교사 상당수가 지방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 출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사 111명이 실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정권퇴진 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교육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111명 중 약 70%는 작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시국선언 글에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현재 가진 정보가 게시글에 오른 교사들의 이름뿐이어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교사들의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글 게시 경위와 취지, 배후세력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13일 변 위원장에게 청와대 게시판 정권퇴진 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변 위원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며 정권퇴진 글 게시는 전교조 입장에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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