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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멕시코 멕시코 주 틀라틀라야 시에서 치안군이 교전중 투항한 마약조직원을 벽에 세워놓고 즉결처형한 흔적을 보여주는 총알 자국과 혈흔.(AP=연합뉴스DB) |
멕시코 '즉결처형' 피해자 유가족에 330만달러 보상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치안군의 불법적인 즉결 처형에 희생된 마약갱단 조직원 12명의 유족에게 33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멕시코 주 틀라틀라야 시에서 발생한 군과 마약조직 간 발생한 총격전에서 2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군은 마약조직을 마약을 밀거래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창고를 급습해 교전 끝에 22명을 사살하고 납치된 3명의 여성을 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출된 여성 가운데 1명이 미국의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전 중 대부분 마약조직원이 투항했는데도 군인들이 끌고 가 총살했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멕시코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15명이 투항했고, 이 가운데 12명이 즉결 처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출된 여성 3명은 마약조직원들이 모두 교전을 벌이다가 사망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치안군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멕시코 치안군은 국내외 인권단체들로부터 교전 수칙을 어기고 공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인권을 짓밟았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여파가 국내외에 확산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 군 지휘 책임자 등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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