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조례 의회 통과…감독위 이르면 7월 출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 이르면 7월께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제주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실효성 논란 속에 5개월여 만에 어렵게 도의회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관광위가 수정 가결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문화관광위는 도지사가 법률·회계 전문가, 카지노업 관련 분야 교수,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카지노업 임원 경력자 등 9명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원안을 도의회가 위원 중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위원회는 "카지노업이 관광 진흥 목적으로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사행성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위원 추천권을 도의회에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법 행위를 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원안에서 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종합계획 수립, 카지노 사업장 지도·감독 및 조사·연구 기능 등에 한정돼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제재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카지노 신규 허가 요건 중 '외래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한 것을 '연간 60만 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기에 카지노의 신규 허가와 영업장 면적을 2배 이상 늘리는 변경 허가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해 고시하는 수수료 범위에서 전문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카지노 사업자와 전문 모집인이 계약할 때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므로 법정수수료 설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카지노 시설 기준 중 면적의 경우 '330㎡ 이상 1만5천㎡ 이하'로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최대 면적이 6천㎡인 점과 일본,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여건을 고려해 '330㎡ 이상'으로 하한선만 설정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한편 구성지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는 것 같다"며 "다행히 도나 의회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협의기구를 통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에 추진되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도내 보건의료단체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58일째 파업 투쟁을 하고 있는 JIBS제주방송 노동조합에 대해 "이들의 파업은 노동자 권리 쟁취뿐 아니라 제주 언론의 자유와도 맞닿아 있다"며 "도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의회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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