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아내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에 "솜방망이 판결"

편집부 / 2015-05-14 10:56:28


< SNS여론> '아내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에 "솜방망이 판결"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원이 14일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온라인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이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세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pape****'는 네이버에 "사람을 거의 죽일 뻔했는데 집행유예라니"라며 "서정희의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적었다.

'ngs0****'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건 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가정폭력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거다"라며 "인간이 말로 안 하고 폭력을 쓴다면 동물과 다른 바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트위터리안 'ofre****'는 "서세원이 '언론보도로 이미지가 추락된 것을 처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했다던데 판사가 서세원이 진짜 처벌받았다고 생각한 건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내놓은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 'gjdn****'는 "반성이 없으면 반성을 시킬 형량을 줘야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그냥 봐주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talv****'는 "서정희는 평생을 고통당했다고 증언했는데 '우발적'이라니. 이건 한두 번이 아니고 몇십 년에 걸친 학대였는데"라고 지적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정희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