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아들 구하려 목격자 죽이려한 남성에 유죄평결

편집부 / 2015-05-14 10:55:03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살인범 아들 구하려 목격자 죽이려한 남성에 유죄평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법원이 살인범 아들을 위해 목격자를 청부살해하려한 '빗나간 부정'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3일 청부업자를 고용해 2명의 10대를 살해하려 한 시카고 남성 유리피데스 카구아나(61)의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카구아나는 지난 2013년 10월, 이웃 지미 발렌타인에게 "아들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2명의 10대를 제거해달라"며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기 구입비 명목으로 500달러(약 55만원)를 선지급하고, 목적을 달성할 경우 현금 7천 달러(약 770만 원)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카구아나의 아들 트라비스(21)는 폭력조직 라이벌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발렌타인은 수사당국에 "카구아나가 2013년 10월 13일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구아나와 시카고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청부 살해 대상인 두 10대의 사진과 그들의 동선이 적힌 메모를 건네 받았고, 이후 전화로 사례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카구아나와 발렌타인은 두 10대의 집까지 현장 답사를 가기도 했다.

카구아나의 변호인 제라르도 구티에레즈는 발렌타인이 시카고 경찰의 정보원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카구아나는 함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발렌타인은 실제 시카고 경찰에 마약 또는 총기와 관련한 제보를 한다고 털어놓았다.

구티에레즈 변호사는 "카구아나가 아들 문제로 인생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발렌타인에게 극단적인 구상을 늘어놓자 발렌타인이 외려 카구아나를 부추겼다"면서 "경찰 정보원이 덫을 놓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주 재판에서 카구아나와 발렌타인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카구아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카구아나가 혐의당 최고 10년씩 총 40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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