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보, '경계→주의' 1단계 내려

편집부 / 2015-05-14 10:31:13
진정국면 판단...4월 발생 급감, 28일이후 0건


구제역 경보, '경계→주의' 1단계 내려

진정국면 판단...4월 발생 급감, 28일이후 0건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돼지·소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위기경보 단계가 한 단계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낮췄다고 14일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협의회는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과 백신접종 등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구제역이 진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구제역 발생건수는 작년 12월 26건, 올해 1월 48건, 3월 53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달 13건으로 급감했다.

4월 28일 충남 홍성·천안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12월 3일 구제역 발생 후 이동제한 대상이었던 전국 1천848개 농가 중 95%인 1천759개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확산을 막고자 해당 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의 가축 이동을 제한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부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장에서 산발적인 구제역 발생이 가능하지만 정부·농가의 방역 강화와 신형 백신 공급 확대로 구제역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한 단계 내려가더라도 농식품부는 전국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일제 소독과 예찰 활동도 계속한다.

다만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이 장관에서 축산정책국장으로, 검역본부 방역대책상황실장은 검역본부에서 질병방역부장으로 각각 바뀐다.

또 경계 단계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한 지자체별 상황실을 주의 단계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와 시·군에만 설치한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돼지 180건, 소 5건 등 구제역 총 185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195개 농장에 있는 소·돼지 17만2천734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외국에서 구제역이 유입되는 등 구제역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사후 대응 위주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농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등 방역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지난해 9월 24일부터 이날까지 9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54건이 발생했다. 217개 농장의 닭·오리 492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 오리 농장, 이달 12일 전남 강진 오리 농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최근에도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한 농장 상시 예찰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 철새군집지 등 위험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운영 ▲ 사육농가 대상 방역 교육 시행 ▲ 소독설비 설치대상 가축 사육시설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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