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 오바마 TPA처리 걸림돌 부각
워런 의원 'TPP 반대' 주요 논거중 하나…미 법학자 135명 반대성명 내기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획득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을 필두로 하는 미국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론자들이 ISD 제도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로 부각시킨 데 따른 현상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날 의회에서 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워런 의원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이 ISD 문제를 거론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워런 의원은 ISD 때문에 차후에 미국 의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을 우려했고, 최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도 이런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한 나라의 투자자가 무역협정 체결 상대인 다른 나라의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이전에도 워런 의원은 TPP 협상 과정에서 ISD가 포함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12월 워런 의원은 태미 볼드윈(민주·위스콘신),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과 공동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ISD는 외국 기업이 미국 사법체계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며 "ISD가 TPP에 포함되면 미국인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법학자들도 ISD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어윈 케머린스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어바인) 법학대학장을 비롯한 미국 법학교수 135명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ISD에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제공되는 사법체계상의 기본적인 보호장치나 절차가 빠져 있다"며 TPP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서 ISD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SD에 대한 미국 일각의 이런 움직임은 사모투자회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조원 규모의 ISD 심리가 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리는 이번 심리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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