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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 자위대가 지난 2월 태국 중부 우타파오 해군 항공기지에서 해외 자국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
日집단자위권 법안에 '영역국 동의' 조문 없어(종합)
후방지원법안에만 포함…'한반도 유사시 韓동의' 문제 논란 여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최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률 개정안 일부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시 한국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삼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법안에는 이 같은 '영역국가 동의' 조문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립여당이 마련한 중요영향사태법안 제2조에는 "외국 영역에서의 대응조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 대해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문안이 들어갔다.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법안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서 작전에 참가하려 할 때면 반드시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결정할 무렵부터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담은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영역국가 동의' 조문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권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외국 군대가 진입할 경우 해당국(영역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이 같은 '영역국 동의' 조문이 일부 법안에는 포함되고, 그보다 민감성이 큰 다른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14일 이들 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올 여름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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