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개인 동의 안받은 정년 축소는 부당"

편집부 / 2015-05-13 16:27:39
구미상의 직원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경북지노위 "개인 동의 안받은 정년 축소는 부당"

구미상의 직원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정년을 줄이는 데 개별로 동의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구미상의)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구미상의 사무국 직원 김모(55)씨가 구미상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의를 열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구미상의는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직원 정년을 57세에서 55세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원 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김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정년인 55세가 됐다는 이유로 퇴직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최근 "구미상의가 정년을 바꾸며 직원에게 개별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을 적용할 수 없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구미상의는 김씨가 복직한 뒤 이달 4일과 11일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구미상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그동안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정년 조정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회의 서류를 유출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며 "일단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