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중국 공안, '호랑이 의자' 등 고문 만연"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중국 공안의 범죄 용의자 학대와 고문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주장했다.
HRW는 13일 '호랑이 의자와 감방두목: 중국 공안의 용의자 고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정부가 심문 과정에서의 고문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판결을 금지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건에서 고문에 전적으로 의존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RW가 지난해 1월~4월 공개된 판결 15만 8천 건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고문이 의심되는 사례는 432건이었지만, 고문에의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배제한 경우는 23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무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HRW는 손목을 고정하는 '호랑이 의자'에 며칠씩 묶이거나, 동료 재소자를 감독하는 무자비한 '감방 두목' 관행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HRW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책임자는 "손이 묶인 채 매달리거나 수년간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방두목에게 테러를 당하는끔찍한이야기들을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잔혹 행위가 드러나 공분을 산 이후 정부는 '감방 두목'을 금지하고 심문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 2012년에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문을 통한 자백 금지, 불법 증거 배제 원칙 등을 명문화했다.
이런 조치들이 재판 전 경찰에 구금돼 있는 동안 자행되는 불법 행위를 일부 감소시키기는 했지만, 일부 공안들은 시설 밖에서 고문하고 진술하는 장면만 녹화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방법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 HRW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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