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끄러운 기계 쓰라는 소음규제, 제대로 됐나"(종합)
中企중앙회 '성장막는 대표규제 5가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부산에 있는 한 플라스틱 창호 제작 업체는 지난 2월 강서구에 공장을 지었지만 정식 등록을 한참 뒤로 미뤄야 했다.
현행 규정상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압축기의 총 합계 마력(horse power)이 50마력 이하, 1대당 10마력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소음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이미 갖고 있던 압축기를 처분하고 7.5마력의 압축기를 다시 구입해야 했다.
이 업체 대표는 "마력이 작은 압축기는 '땅땅땅' 소리가 나서 더 시끄러운데 이게 제대로 된 소음규제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을 방문해 이처럼 비정상적인 제도 및 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한 과제집을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5가지 규제'는 ▲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내 배출시에도 공장폐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성적 비용 ▲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 소음·진동과 무관한 '마력' 기준 ▲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등이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면 과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장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중기중앙회는 지적했다.
또 MAS 시험성적을 제출할 때 가구제품의 경우 인증 비용이 너무 높아 작은 업체의 부담이 심하고, 가구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부처별 기준이 각각인 점도 불합리한 규제로 거론됐다.
아울러 부가세 예정고지제도에서 가산세가 과도한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가산세 경감 등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5대 개선 규제를 포함해 중기중앙회는 총 10개 분야에서 68개의 제도·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과세제도 부문에서는 ▲ 낡은 과세 기준, 모피 개별소비세 ▲ 반품받은 제품도 수입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법 ▲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세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이 개선돼야 할 규제로 거론됐다.
또 중소기업 자금 확보에 있어서 보증기관의 독과점과 창업 후에야 가능한 창업자금 대출, 불분명한 정책자금 대출조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도한 입지규제도 지적 대상이었다. 건축현장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미관지구 내에서는 건물 신축을 금지한 것도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환경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비용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비용이 영세업체 지나친 부담을 주고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비용도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조업 위주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활어운반 차량의 구조변경 허가 절차, 식품위생 보장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위생교육, 영세주유소에게 과태료 부담을 안기는 석유거래상황 주간보고 등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철강재 판매시 중소기업 판매단가 차별금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개편, 불법 자가용 화물운송 단속, 수입국 부당 관세 부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으로 담아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