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조례' 상임위 통과…감독기구 7월 출범할듯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수정 가결, 14일 본회의 심의 예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카지노 조례가 실효성 논란 속에 5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서 이르면 7월에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법률, 회계전문가, 카지노업 관련 분야 교수,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카지노업 임원 경력자 등 9명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원안을 도의회가 위원 중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위원회는 "카지노업이 관광 진흥 목적으로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사행성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위원 추천권을 도의회에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법 행위를 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했다.
원안에서 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종합계획 수립, 카지노 사업장 지도·감독 및 조사·연구 기능 등에 한정돼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제재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카지노 신규 허가 요건 중 '외래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한 것을 '연간 60만 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기에 카지노의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등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해 고시하는 수수료 범위에서 전문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카지노 사업자와 전문모집인이 계약할 때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므로 법정수수료 설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카지노 시설 기준 중 면적의 경우 '330㎡ 이상 1만5천㎡ 이하'로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최대 면적이 6천㎡인 점과 일본,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여건을 고려, '330㎡ 이상'으로 하한선만 설정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카지노 관련 법률안에 대해 중앙절충을 강화해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살펴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고 하므로 심의를 하긴 했으나 아직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카지노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명시되거나 제주특별법에 들어가 있지 않아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조례가 관리·감독이라는 핑계로 신규 허가를 내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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