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원 모임 지원 조례?…경기도 "시정하시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남양주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의원 발의된 이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제4조에서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반발하자 시는 도에 관련 법 저촉 여부 등을 질의했다.
도는 "조례가 정한 '지원'이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정회는 시의회 전직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친목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