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장소국기게양 의무화 조례 입법예고

편집부 / 2015-05-12 17:09:59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게양대 설치 권장, 설치비 지원

경기도의회, 공공장소국기게양 의무화 조례 입법예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게양대 설치 권장, 설치비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앞으로 경기장과 공원 등 경기도내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국기를 달고 국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시흥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과 도로, 공원, 교량, 경기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국기게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는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를 원하면 설치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

설치한 국기는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기·깃봉·깃대를 관리하고, '경기도 국기관리지침'도 만들어 종합적인 국기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도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 형식으로 6월 경기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3년 6월 시행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조례'는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국제회의 개최기간과 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국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기게양대에 찢어진 태극기가 버젓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서 종합적인 국기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 한 입법전문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에는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 깃대의 설치방법, 국기 게양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경기도만이라도 관리지침을 만들어 제대로 국기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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