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편집부 / 2015-05-12 10:00:04
발주청 책임도 대폭 강화…내년 5월 시행될 듯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공업자,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발주청 책임도 대폭 강화…내년 5월 시행될 듯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사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는 이를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처음 마련됐다. 그동안 건설사고의 정의가 없어 국토교통부조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건설사고 통계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인명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해왔다. '중대건설 현장사고'라는 개념이 있긴 하나 이 역시도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시행령은 건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마련될 예정이다.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주청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청이 안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시공자나 감리자 말고도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장, 설계자도 '건설공사 참여자'에 포함됐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도 제정되며 여기에 이들 참여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야 할 업무들이 고시된다.

국토부 장관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와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현장의 안전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줄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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