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번째 공공관리적용 재건축조합 추진위 승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주체(추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0년 7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거나 총회에서 정비업체,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않은 정비구역을 공공관리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신반포 궁전아파트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9번째 구역이다. 2월7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가 선출됐다.
구는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를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도 과거 정비업체가 직원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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