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피난시설없는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 세워야"

편집부 / 2015-05-12 09:00:18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대책 마련 건의

강남구 "피난시설없는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 세워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대책 마련 건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져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992년 10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이 없다.

구는 이런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6만 7천847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 전체 아파트의 56%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이들 아파트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의 화재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구는 일단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세워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주민에게 화재 대비와 대피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달 한 차례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에서 화재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작동법, 119 신고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벌이고 아파트 특정 지점에서 불이 날 경우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기로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정작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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