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특보, 세월호 가족협의회 간부 고소 취하
검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고소한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가 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특보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오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유 위원장은 작년 1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우리 가족 중 정말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특보는 "이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이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가 없자 지난해 말 검찰에 유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3월 17일 유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특보는 이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월 20일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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