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위치추적…`헛돈 쓴' 농협조합장 당선자 입건
흥신소에 의뢰해 미행하며 동영상도 촬영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올해 초 북서울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최모(62)씨는 선거에 이기려고 흥신소를 찾았다.
상대 후보인 임모(64)씨를 미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흥신소 운영 업자 이모(53)씨에게 600만원을 건넸다.
의뢰를 받은 이씨는 임씨의 차량 앞범퍼에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겉으로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는 캠코더까지 동원해 지하철, 피시방 등 임씨가 다니는 곳을 따라다니며 영상도 촬영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것을 느낀 임씨가 정비소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행은 발각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최씨와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선거에서 최씨의 불법행위를 도운 혐의로 조합 비상임이사 남모(65)씨, 조합원 유모(57)씨, 오모(57)씨 등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총 29차례 임씨의 위치정보 등을 최씨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미행 시 참고하도록 조합원 1천197명의 명단 파일을 흥신소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가 적지 않은 돈을 썼지만, 임씨를 낙선시키는 데 쓸만한 정보는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최씨는 거뜬히 조합장에 당선됐다.
안써도 될 돈을 쓴 최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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