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9월 미 의회에서 앤서니 파우치(왼쪽) 미국 국립보건원(NIH)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과 에볼라 대책 관련 대화를 나누는 리처드 버(왼쪽에서 두번째) 상원 정보위원장. (AP Photo/Susan Walsh) |
"NSA 활동 위법판결로 미 국가안보 9·11테러 이전으로 회귀"
미 상원 정보위원장 주장…상원 논의과정서 난항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 무차별 수집이 '애국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버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정보 능력을 '9·11테러'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9·11 테러 당시의 보안 당국자들은 '우리가 전화번호와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더라면 샌디에이고에 있던 9·11 테러리스트 칼리드 알-미흐다르를 미리 추적해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NSA의 정보 수집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NSA가 계속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 위원장은 이어 최근 발생한 텍사스 주 댈러스 인근 갈랜드의 모하마드 만평 전시장 총격 사건을 '미국을 겨냥한 적대적 테러리스트 활동'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소개하면서 "사건 이후 국방부가 모든 군부대에 대한 테러위협 수준을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이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평소 NSA의 통신기록 수집 등을 통해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가려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버 위원장의 견해다.
미 의회는 9·11 테러 이후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만들었는데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계기로 무차별 정보수집을 둘러싼 위헌논란이 제기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일반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하원을 거쳐 금주 상원에서 논의될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원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