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게 주의를"…층간소음 방지수칙 포스터 나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층간소음은 이웃에게 고통을!"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 담긴 포스터 32만 부를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터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한밤중 에티켓'으로 '뛰는 아이에게 주의주기', '가구 끌기와 망치질 자제', '러닝머신 등 소리 나는 운동 피하기' 등 6가지 생활수칙이 제시됐다.
아파트 단지에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조정기구와 '이웃사이센터' 등 상담기구에 대한 안내도 실렸다.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시 행동요령으로는 '불을 끌 수 없을 땐 아래층 또는 옥상으로 즉시 대피',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젖은 수건으로 코·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포스터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1천만 가구 시대로 국민의 59%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며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