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방향> ②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인상에는 대체로 '공감'…인상 폭·시기는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수진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문제가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논란과 맞물려 현안으로 급부상하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논란 이전부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 9%가 됐으나 이후 20년 가까이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3년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같은 해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 소진 시점으로 예상되는 2060년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할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지에 따라 인상 폭이나 시기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40%의 소득대체율과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60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이 경우 2100년에도 기금을 소진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85%로 올려야 한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로 상향되면 보험료율을 10.1%로 올려야 적립금 소진 시점을 2060년으로 맞출 수 있다. 같은 소득대체율로 2100년에 기금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은 18.85%로 올라야 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금연구센터 실장은 "제대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은 20%는 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13% 이상,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려야 한다는 법안이 10여년 전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하지 못했고 그 사이 출산율 하락과 경제저성장 고착, 평균수명 증가 등의요인이 있었다"며 "그동안 세월만 까먹었으니 보험료율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의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060년 바닥날 기금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 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원식 건국대(경제학과) 교수 역시 "40% 소득대체율로 봤을 때 12~13%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은 2040년 전후로 보험료율을 조금씩 올려나가가되 당장 올릴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경착륙을 막으려면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부분 투자된 적립금 규모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유동성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할 만한 연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4차 재정 추계연도인 2018년 즈음에는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연금 체험 효과가 널리 퍼져 보험료율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28.1배인 적립배율을 2배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 기준 12.9%, 50% 기준 15.1%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립배율은 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로, 숫자가 높을수록 적립금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퇴직 연금을 생각하면 보험료율을 올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현재 보험료율 9%에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 8.3%를 더하면 17.3%인데,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20%에 2.7%포인트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대상자의 소득 상한선을 올리거나 수급자가 받는 연금 상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월소득 408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408만원에 맞춰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두 배 가량 올리면 그만큼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이 받는 연금의 상한선을 정해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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