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클라우드컴퓨팅'을 아시나요

편집부 / 2015-05-09 08:00:03

<위클리 스마트> '클라우드컴퓨팅'을 아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9월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방안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말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련 법이 본격 논의되기 전에는 클라우드는 일부에게 개념조차 생소한 말이었지만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요즘 어쩌면 클라우드는 바로 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클라우드(Cloud)'는 영어로 구름을 뜻하는 말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상의 '서버'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 데이터를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 등이 제공하는 외부 서버로 업로드해 별도로 저장해두는 것이다.

덕분에 스마트폰 분실 뒤 새것을 사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인 계정으로 연결하면 이전에 업로드해 둔 데이터를 불러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인 차원에 머물렀다면 클라우드컴퓨팅은 이를 넘어 공공·민간분야 기관이 이용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공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내부 전산시스템에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구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서버 공간에 연결해 HW나 SW를 빌려쓰고 이용료를 내는 것이다.

서비스 형태에 따라 응용SW를 제공하는 SaaS, SW개발환경(플랫폼)을 지원하는 PaaS, IT인프라(서버·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나뉜다.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내부 전산망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서버가 공격당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막대한 시스템 구축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반면 외부 서버를 이용할 경우 내부의 중대 정보를 맡겨놓는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단점이다.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일찌감치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탓에 관련 산업이 선진국보다 뒤처진 편이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학교 등 약 1만여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을 적극 활용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속도감 있게 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 토대가 마련되면 201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시범사업·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한편으로는 최근 입법예고한 법 시행령을 통해 클라우딩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정보유출·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침해사고나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 바로 알리고 사고의 확산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규정했다.

또 서비스 종료 뒤에는 이용자 정보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고, 활용했던 정보는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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