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2보)

편집부 / 2015-05-08 10:47:01
1심 벌금 80만원에서 2심 300만원으로 형량 높여
△ 박영순 구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2보)

1심 벌금 80만원에서 2심 300만원으로 형량 높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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