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합니까> ②교육감 직선제 유지해야(전교조)

편집부 / 2015-05-08 08:00:51


<어떻게 생각합니까> ②교육감 직선제 유지해야(전교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의 자율적 영역을 구축하는 제도"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때아닌 교육감 직선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과도한 형량을 지운 1심 판결은, 선관위가 주의 처리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검찰에 의해 전격적으로 기소 처리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은 가운데 교총과 새누리당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직선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 선거야말로 온갖 추태가 끊이지 않으나 국회의원 선거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대통령 직선제' 폐지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나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이며 정치적 의도마저 엿보인다.

이미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통해 정착된 제도를 인제 와서 흔드는 세력들이 '교육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니 아이러니하다.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 결과만으로 조 교육감이 벌써 직을 잃기라도 했다는 듯이 섣불리 서울교육 혁신의 좌절을 점치는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야말로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 전국의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곤 하는 교육부야말로 교육 안정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교과교실제, 집중이수제, 자유학기제도 그러하거니와 최근의 초등 한자 병기나 안전교과 도입 등 엉뚱한 정책들이 교육철학적 숙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국가 수준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작성되는 '교육과정'은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수시로 바뀌어 혼란을 가중케 한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집착하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인사, 예산, 정책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제어할 방도를 찾는 것이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교육감 직선은 정치 선거가 아니다. 교육에서 흔히 등장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도 정치의 그것과 등치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실적과 지지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의 욕망에 교육이 좌우되지 않으려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교육감 직선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감 직선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교육의 정치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의 자율적 영역을 구축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정부 부서인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지방교육자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헌법적 가치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감 직선제가 훼손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교총 등이 주장하는 임명제 교육감은 교육이 정치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과거의 관료제 교육감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역사적 퇴행을 의미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의 동반출마 방안 역시 교육의 정치권 종속을 가져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직선제는 유지하되 몇 가지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막대한 선거 자금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직교사도 현직교수와 마찬가지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입후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관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 교육은 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서울 교육의 근간이 흔들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치권과 교육계의 신중한 행보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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