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선충병 50%이상 피해지 소나무 모두 제거 추진

편집부 / 2015-05-07 17:36:07
전문가 토론 거친 도민 합의 전제…"방재비 수백억 절감 효과 기대"

제주 재선충병 50%이상 피해지 소나무 모두 제거 추진

전문가 토론 거친 도민 합의 전제…"방재비 수백억 절감 효과 기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역에서 재선충병으로 소나무(해송)가 50% 이상 고사한 소나무 숲의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창조 제주도 산림휴양정책과장은 7일 "도민 합의가 이뤄진다면 재선충병 등으로 소나무가 50% 이상 고사한 소나무 숲의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목재가공업체에 살아있는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 목재로 활용하게 대신 고사목과 목재로 활용할 수 없는 소나무의 줄기와 가지 등을 깨끗이 처리하도록 한다면 수백억원의 방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산림기술사협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소나무가 집단으로 고사한 면적은 1천500㏊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 이상 소나무가 고사해 수종을 갱신해야 할 면적은 1천㏊다.

김 과장의 생각대로라면 1천㏊의 면적에 있는 소나무 35만 그루를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5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다.

도는 이달 안에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환경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합동으로 2차 방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방제 방향도 재설정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거쳐 도민 합의가 확인되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50% 이상 소나무가 고사한 지역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황칠나무, 종가시나무, 왕벚나무, 산딸나무, 편백 등 향토수종이나 경제수종을 심어 제주 숲의 미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일반 임지에서의 재선충병 발생 빈도를 앞으로 5년 이내에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산이다.

반면 한라산국립공원,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해안방재림, 우량림에 있는 모든 소나무에는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아 완전 방제를 달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솔수염하늘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8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등 2천여㏊에 6차례의 항공방제와 수시 지상방제를 할 계획이다.

항공노선과 친환경농가 등이 있어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지역 1천여㏊에서는 집합페로몬트랩을 설치해 매개충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방제한다.

또 전문 방제업체와 인력이 부족해 다른 지역의 산림조합에 의존해야 함에 따라 적기에 방제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 교육을 의뢰, 연간 1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소나무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지별 각종 병해충 방제, 인허가 현황 기록 등을 전산화하는 산림관리이력제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한 2차 방제 결과 51만4천여 그루의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했다. 제거한 소나무 중 48만5천여 그루를 파쇄하고 1만5천여 그루를 매몰했으며 1만4천여 그루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문화재 주변, 도심 내 오름, 해안방재림 등 주요 지역 575㏊에 있는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해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했다.

2차 방제에는 연인원 5만8천 명, 장비 3만대, 481억원(국비 209억원, 지방비 272억원)이 투입됐다.

아직도 3만 그루의 고사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 고사목은 올해 활동하는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을 유인하는 나무로 활용해 하반기에 방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2013년 9월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듬해 4월까지 1차 방제에서 54만5천여 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한 것과 비교할 때 피해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제 방법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처럼 산림청의 방제 매뉴얼에 따라 방제를 했음에도 고사목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기간 등이 육지부와 다른 것으로 보고 '제주형 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주대학교, 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 연구는 이달부터 오는 2017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다.

문순영 도 환경보전국장은 "방제작업에 따른 불편과 재산피해에도 많은 협조를 한 도민에 감사드린다"며 "고사목을 베어낸 임지에는 반드시 조림을 해야 하므로 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하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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