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이전비용 기금으로…재원 다양화

편집부 / 2015-05-07 17:20:36
지방채·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적립…매각 가능 공유재산 3천억 넘어

경기도, 광교 신청사 이전비용 기금으로…재원 다양화

지방채·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적립…매각 가능 공유재산 3천억 넘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7일 도의회 의견대로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광교 신청사 이전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한 뒤 공유재산을 매각해 갚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도의회는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이 낸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지방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한인 6일까지 도는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김 의원의 기금 설치 조례안은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재원을 안정화·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조례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재점검한 결과 30여건에 3천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평가됐다"며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수원종자관리소 등 21개 매각 대상 공유재산(매각대금 2천947억원)에서 안산쓰레기매립장 등 5∼6건을 제외하고 안성병원부지 등 10건을 추가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천870㎡다.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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