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협업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한다

편집부 / 2015-05-07 14:00:13
안전처·행자부·환경부 협약… 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랜도 수립

정부기관 협업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한다

안전처·행자부·환경부 협약… 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랜도 수립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정부가 앞으로 해상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화학재난방재센터 등 관련 기관간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전문인력과 장비, 경험 등 부족으로 해상 화학사고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달말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 간 협약을 맺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상에서는 280여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또 우리나라는 매년 30만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고 연안에 기름과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370여개가 산재해 있어 세계에서 해양오염발생 위험이 가장 큰 국가라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고가 생기면 초동조치가 미흡하고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와 통제체계 혼선이 반복되는 등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해상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안전본부의 주관 아래 소방본부와 환경부가 지원에 나선다.

부두 등 연안에서 화학사고가 나면 해경안전본부가 소방본부를 지원하며 내수면 기름 오염 사고 때는 환경부 주관 아래 해경안전본부가 지원을 맡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합동방재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랜도 이달 중 수립된다.

마스터플랜에는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안전처는 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점검을 하고 사고 원인조사와 대응과정에 대한 평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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