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때 지자체장 재량 확대

편집부 / 2015-05-07 11:54:28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때 지자체장 재량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을 발휘할 부분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1순위와 2순위만 정해져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에 3순위도 추가한다. 현재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4년 기준 365만원)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여기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이를 3순위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이 입주 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계획 기준으로 지자체가 공급하는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500가구, 다세대와 다가구는 2천200가구다. 즉, 지자체장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물량은 현재 300가구에서 510가구 늘어난 810가구가 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그동안 지역 슬럼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상한도 현행 200%에서 250%로 높인다. 최근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금(수도권 8천만원)의 200% 이내(1억6천만원)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도가 변경되면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57.5%에서 69.3%로 많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전세입대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뉴스테이 조기 안착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지를 발굴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행복주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입주하는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지구에 대해 차질없는 입주준비도 서울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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