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색 공직기강 제도…여론평가 낮은 공무원 '소환'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공직기강을 잡기 위해 여론 평가가 낮은 공무원을 소환해 교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구이저우(貴州)성 첸시난부(黔西南布)이족먀오족자치주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만5천여 명의 자치주 공무원 가운데 1천668명을 소환했다고 7일 전했다.
첸시난부자치주 정부는 주민 여론 등을 바탕으로 타성에 젖었거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공무원을 골라내는 평가회의를 거쳐 낙제점을 받은 공무원을 소환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들 소환 대상 공무원은 먼저 자신이 비용을 내는 재교육을 받은 다음 업무 수행에 대한 집중 감시 기간을 거쳐 합격점을 받으면 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직, 좌천, 강등, 대기발령, 권고사직, 해촉 등 다양한 징계가 내려진다.
첸시난부자치주는 지난 6개월간 이 제도를 통해 전체 교육대상 공무원 가운데 면직 165명, 대기발령 67명, 권고사직·해촉 27명 등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교육대상으로 지목됐던 안룽(安龍)현 거탕(戈塘)진의 천린광(陳林廣) 진장은 "소환대상이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거짓말인줄 알았다"며 "체면을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 정부의 수장으로 어떻게 부하직원을 대할지 막막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자신의 공직 생활을 되짚어 보면서 나태했던 점을 깨닫고 4박5일의 집체교육을 충실히 받고 집중 감시과정을 거쳐 원직에 복귀했다.
첸시난부자치주의 리젠쉰(李建勳) 조직부 상무부장은 "소환제도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법'에 의한 것"이라며 "소환대상 간부들 가운데 규정이나 기율을 위반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주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소환대상 간부는 점점 줄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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