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관리 '초강수'…20년간 농지거래 전수 조사

편집부 / 2015-05-06 18:20:02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11일 시행…2017년까지 3단계 실사
1단계 외지 거주인 취득 1만5천필지…농사 안 지으면 처분명령

제주도 농지관리 '초강수'…20년간 농지거래 전수 조사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11일 시행…2017년까지 3단계 실사

1단계 외지 거주인 취득 1만5천필지…농사 안 지으면 처분명령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농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 실행계획 '농지 기능 관리 강화 운영 지침'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제주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농지법 제정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특별 실태 조사를 하고 농지 취득 자격과 전용 허가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반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농지 실태 조사는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미 시행한 표본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도 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5천480필지에 대해 시행한다.

2단계(내년 1∼9월)로 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5만82필지를, 3단계(내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1월부터 최근 3년 이전에 취득한 모든 농지를 각각 조사한다.

조사 결과 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처분명령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방침은 지난달 발표했으며 이번에 조사기간을 확정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한다.

도 외 거주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상의 통작거리(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다녀야 하는 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 자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1996년 농지법 제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당시 통작거리는 20㎞였다. 농지법 제정으로 폐지됐다.

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반드시 1년의 자경 기간을 거친 후에야 건축 등을 위한 농지전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지의 원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 먼저 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 목적으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도는 장기 과제로 농지비축제, 농지매매사업, 농지매입수탁사업, 귀농인 농지임대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우철 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지난달 기본 방침 발표 이후 농업인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쟁점이 되는 사항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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