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명높은 규제도시에서 규제혁신도시로 변모

편집부 / 2015-05-06 16:14:17
정찬민 시장 청와대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올해 9천억 투자 유치


용인시, 악명높은 규제도시에서 규제혁신도시로 변모

정찬민 시장 청와대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올해 9천억 투자 유치



(용인=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각종 규제로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 용인시가 '규제혁신도시'로 거듭났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참석, 용인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가한 규제지도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규제개혁을 역점적으로 추진, 지난 3월말 발표에서는 개선실적이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꼽혔다.

정 시장은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꽃을 팔려거든 먼저 향기를 맡게 하듯'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개혁 12대 핵심과제와 50대 과제 감축목표제를 설정한 뒤 매달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12대 핵심과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단지 중심 투자기반 조성,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역·지구·구역 정비, 기업애로 해소, 불필요한 각종 행정위원회 폐지·통폐합 등이다.

또 민원처리기한 단축, 처리일 총량제 시행, 인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50대 과제 감축목표제는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완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등이다.

특히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높여 대지면적이 같은 땅에 연면적은 더 넓게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의 신축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용적률을 높였고 음식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입지제한도 폐지했다.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줬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건의 116건, 자치규제 개선 49건,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규제개선 18건 등도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그동안 투자를 하고 싶어도 생산설비를 증설하지 못했던 태준제약은 처인구 남사면 북리 기존 공장 옆에 750억원을 투자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2천971㎡규모의 의약품제조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위치, 지난 28년간 시설증설을 못했던 제일약품도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664억원을 들여 5만9천99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용인에서 50여년을 지켜온 녹십자 역시 공장 증설 규제 등으로 타 도시로 이전을 결정했다가 용인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노력과 지원 덕분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녹십자는 1천200억원을 들여 기흥구 보정동 본사 인근 5만7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만3천㎡ 규모의 의약품 제조시설과 연구소, 부대시설 등을 건설한다.

이밖에 엠케이전자, 진글라이더, 대한후렉시블 등도 용인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덕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들어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건수는 모두 11건에 투자액만도 9천1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등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 개발 경사도를 기흥구 17.5에서 21도, 처인구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 규제위조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렵해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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